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라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적용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ㆍ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
2.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상담ㆍ심리지원 사업
3. 난임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2.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 사업
3. 유산ㆍ사산에 따른 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