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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48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인명구조ㆍ구호 및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단체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시장은 천안시를 주된 활동지역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비영리 목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활동단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활동

시장은 활동단체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ㆍ예찰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2. 인명구조ㆍ구호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활동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
4. 재난취약지역 및 안전취약시설의 안전점검ㆍ정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

① 시장은 활동단체의 전문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전문교육 및 관련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단체의 원활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제4조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시장은 활동단체의 활동실적과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