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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47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관리대상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냉매사용기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 누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冷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냉매를 말한다.
2. “냉매사용기기”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2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중 같은 별표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기기를 말한다.
3. “관리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냉매 누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과의 협력,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 관리 현황
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냉매관리체계 마련

시장은 관리대상기관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냉매관리기준에 준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고 냉매를 회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냉매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냉매의 회수 및 처리
2. 친환경 냉매로의 전환 및 관련 설비의 개선
3.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냉매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냉매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관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