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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47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천안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 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천안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전통무예 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3.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통무예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