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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7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미래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과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역량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의 산업 연계 및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천안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인공지능 선도기업”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디지털 기술ㆍ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5. “인공지능 교육 전문인력”이란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활용역량을 갖추고 인공지능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인공지능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역량 향상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3년 주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기본방향
2.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 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사업

시장은 천안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공지능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3. 산업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ㆍ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
4.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및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5. 지역 및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ㆍ실습 교육
6. 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7.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
8. 협업ㆍ소통ㆍ리더십 등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 함양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산업연계 및 지역정착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와 지역기업 간 취업연계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2. 기업 및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운영
3.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실습, 인턴십 및 직무체험 운영
4. 인공지능 미래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및 지역정착에 필요한 지원
5. 인공지능 미래인재를 채용하거나 활용하는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인공지능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인공지능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민, 기업 및 인공지능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양성센터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시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