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공사 및 공단”이라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회계, 감사, 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군 또는 공사 및 공단의 누리집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로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내용ㆍ감사범위 및 감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③ 군수는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④ 군수는 회계감사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