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7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보령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령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자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