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보령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보령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령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부터 제4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경우 공유자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단,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