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보령시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2. 어린이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관 범위에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접수ㆍ처리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을 포함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ㆍ현장조사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