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보령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보령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보령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무원
나.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 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이나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2.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3. 청렴 및 부패사례연구ㆍ설문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직자 등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공직자로 선정된 경우
2. 청렴 공모전, 설문조사 등 청렴시책에 참여ㆍ응모 및 제안하여 선정되거나 당첨된 시민 또는 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