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단 총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재무ㆍ회계ㆍ감사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총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따른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때 군수가 구성, 소집ㆍ운영하며,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공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접수된 제안서는 제안서의 적정 여부 등 형식요건을 확인한 후 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제출자는 공단의 예산(예정가격) 범위에서 감사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자를 1순위로 추천한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거나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⑤ 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선임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하며,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①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해당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회계감사인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