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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6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아ㆍ학생 등 구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영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영어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ㆍ학생 등 구민의 영어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영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영어교육 관련 지원사업
3. 유아ㆍ학생 등 구민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 및 영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대면ㆍ비대면 영어교육 사업 개발 및 운영
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사업
4. 영어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5.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어교육 관련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