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단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회계감사 또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인 공단 업무 소관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안서 모집은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가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1.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자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최종 선임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한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공단은 제9조제6항에 따라 통보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③ 구청장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회계감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따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변경 결정이 통보된 경우 기존 회계감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