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신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ㆍ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군 공항 이전 대응 및 주민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신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ㆍ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군 공항 이전 대응 및 주민 권익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중 항공기가 착륙ㆍ이륙할 수 있는 육상 또는 수면의 구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 사업”이란 광주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속 사업을 말한다.
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 공항 이전 또는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신안군 관할 구역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 과정에서 군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 화합 및 정주 여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환경, 재산권 및 군민 건강 피해 등에 대하여 사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 군민 피해 조사, 홍보 및 주민 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ㆍ피해대책을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ㆍ환경 피해 조사 및 정책 연구 활동
2. 군민 의견 수렴, 학술대회, 토론회, 현장설명회 및 정보 제공 사업
3. 군민 권익 보호 및 갈등 조정을 위한 민ㆍ관 협력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군 공항 이전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군수는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 이동 및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식사류ㆍ다과ㆍ음료 제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 및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