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안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신안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