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주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주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을 추진할 주관부서 지정, 공약사업의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사항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안의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 및 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가능성)
3. 사업별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취임 9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중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는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약사업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접수한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관부서가 공약사업의 변경을 위하여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2. 단순 사업명 및 부서 변경, 20퍼센트 이내의 사업예산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
2. 공약사업 이행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된 조치나 개선 요구 등
① 평가단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 단원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거나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단은 안건에 대한 심의ㆍ평가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평가단 회의는 평가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가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추진사항 등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