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영천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영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영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공기업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지방공기업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