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군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군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제5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