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남녀피해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며, 이에 관하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피해자”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과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구성원(의회와 고용관계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이 입은 2차 피해를 포함하며, 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장 및 의원
나. 의회 소속 구성원
다. 그 밖에 의회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의회의 업무 와 관련성이 있는 제3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적용한다.
1. 「군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심의ㆍ판단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3.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및 의원, 의회 소속 구성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4. 성희롱 등 행위로 의장,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구성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행위의 피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이 접수되어 조사 또는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피해자의 긴급 보호, 상담,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원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지원 등”이라 한다) 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ㆍ상담에 소요되는 비용
2. 성희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한도,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희롱 등 상담 또는 치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6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피해자 치유 및 회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관 업무담당 계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의회 사무국 국ㆍ과장
3. 성희롱 등 피해자 치유 및 회복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노무사 등 성희롱 등 사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사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및 관계자의 신원 및 피해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