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구례군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구례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의원간담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구례군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구례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의원간담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간담회는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의원간담회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1. 정기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
2.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 안건이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일정을 정할 수 있다.
3. 임시간담회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① 의원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 의원 중 다선의원이,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① 의원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회행정팀장, 의사정책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한다.
③ 의회에 제출된 각종 안건에 관한 검토 사항은 5급 전문위원이 발언한다.
④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읍ㆍ면장, 그 밖의 관계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언자가 사고로 발언할 수 없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6급 전문위원, 소관 팀장 등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의 협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3. 민원 등 주민의 여론 관련 사항
4. 의원 상호 간의 의견ㆍ정보 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5. 의회에 제출된 각종 의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의원간담회 안건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이 의회의 의견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의견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심의권 및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의원간담회의 정확한 기록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 녹음 및 영상촬영 등 필요한 방법으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원간담회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약하여 작성하고, 의원 전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후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