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여주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여주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여주시 지방직영기업
2. 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여주도시공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5항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적격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각 지방공기업이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주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임대상자를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⑤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평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된 선임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하여 선임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