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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445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9-07공포 2026-09-07공포번호 6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가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7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등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제8조

회계감사인 모집 등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공단이 주관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사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 평가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점수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임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회계감사계약 체결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등록취소, 파산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은 구청장에게 해당 사유와 함께 회계감사인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단의 회계감사인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