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회계, 감사, 재무ㆍ경영, 법률 및 지방공기업 분야 전문가 또는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으로 한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공단이 주관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의 구비서류 등 형식적 요건을 사전 검토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점수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구청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등록취소, 파산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단은 구청장에게 해당 사유와 함께 회계감사인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단의 회계감사인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