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획행정 분과위원회
2. 안전ㆍ소방 분과위원회
3. 복지ㆍ보건ㆍ여성 분과위원회
4. 경제 분과위원회
5. AI과학 분과위원회
6. 바이오 분과위원회
7. 농축산 분과위원회
8.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
9.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10. 기후환경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