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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자치법규 226744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봉화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봉화군 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08-3에 둔다.

제3조

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ㆍ지원
3. 미술ㆍ음악ㆍ영화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월∼금) : 09:00∼21:00
2. 주말(토) : 09:00∼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강좌 등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자와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봉화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 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그 밖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또는 수강을 취소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사정 등으로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강자는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대표 등 지역 주민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관리 및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