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임란의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소천면 임란의병 전적지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임란의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임란의병”이란 임진왜란 당시 봉화 지역에서 국난 극복과 향토 수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한 의병과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란의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발굴ㆍ보존하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란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란의병 선양 추모행사
2. 지역민 및 청소년 대상 호국 역사교육 및 현장 체험
3. 임란의병 전적지 관련 환경 정비
4. 그 밖에 의병 정신 선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모일은 매년 음력 7월 28일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