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ㆍ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 계약 해지 및 회계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총괄 관리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2. 경영, 재무, 회계, 감사,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연구ㆍ대행ㆍ감정ㆍ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안성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 인터넷 누리집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른 사전검토와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10조제4항에 따라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공기업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해당 회계감사인과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회계감사인 변경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