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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439

인천광역시 남동구규칙시행 2026-09-04공포 2026-09-04공포번호 11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단 회계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공단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공단이 주관한다.
②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은 남동구 및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⑤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임대상자 추천 특례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안서 공개 모집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2.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이어서 2인 이상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그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추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출 것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일 것

제12조

회계감사 계약

① 공단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