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책지원관”이란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말한다.
① 법 제41조 및 영 제36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배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간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고,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채용ㆍ임용ㆍ평가 등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청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영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직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국제교류ㆍ협력 및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허위 시간외근무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여 감사 중인 사항
6. 제6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 등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의원의 행위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① 평정권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정권자는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 결과가 교육훈련ㆍ배치ㆍ상훈ㆍ재임용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무실적평정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는 사무과장이 수행한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조건과 임용ㆍ복무ㆍ교육ㆍ상훈 등 인사 및 그 밖의 신상문제에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