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광명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실ㆍ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지방직영기업 업무 담당 과장
나. 지방공사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나.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 회계감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다.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총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선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②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어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광명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100점 만점(정량 40점, 정성 60점)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차순위자 선임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결과 응모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응모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자격요건, 독립성, 감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 회계감사인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은 차순위 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