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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435

부산광역시 사상구규칙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의 대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장, LED 미디어아트, 조명, 전기, 안내 창구
2. 부속시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제3조

대관 구분

①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한다.
② 정기대관은 매년 다음 연도 대관 시작 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관 신청 기간에 신청을 받아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허가 후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을 받아 대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

대관 신청

① 갤러리를 대관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및 도록 등의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대관 허가

① 구청장은 대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관 허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불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시대관 및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아트갤러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대관 허가 기간

대관 허가 기간은 작품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과 작품 철수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26일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① 대관자가 대관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관 시작일 14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허가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관 허가 기간의 연장은 연장하려는 날에 다른 대관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관 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대관 허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허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대관 허가 변경ㆍ취소ㆍ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사상아트갤러리 대관 변경(취소ㆍ연장) 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대관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 허가 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물 반입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관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