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송파문화예술회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및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다만,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 여부의 결정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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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그 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건축 및 단체선거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과 마찰로 인하여 시설 내 소란행위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4.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다만,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허용할 수 있다.
5. 관련 규정 및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ㆍ홍보하는 경우. 다만, 송파구가 주관하거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등에 송파구 또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후원자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제한 등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송파구 및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와 같고,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