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ㆍ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 등을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회계감사 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ㆍ평가하여 최고 득점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로 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감사계약은 1년 단위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고 이 경우 갱신 계약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