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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7428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36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인”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을 말한다.
2.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충청남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평가 또는 심사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회계감사인 선정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② 회계감사인 선정에 참여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7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족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서 모집

제안서 모집은 충청남도 또는 지방공기업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의 회계감사인을 추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제안서 평가

①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최근 회계감사 수행 실적 및 전문성
2.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 경험
3.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적정성
4. 감사 수행능력 및 신뢰성
5. 그 밖에 회계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회계감사인 선임 등

①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근 회계감사 수행 실적 및 전문성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해당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회계감사인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체결

지방공기업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