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충청남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충청남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충청남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3.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그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반송할 수 없다.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2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 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 관련 지출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을 하는 경우 송무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하급자)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도지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 소관부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5. 민사합의사건ㆍ고액사건ㆍ상고사건 등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⑥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
2. 전문성, 소송 수행실적, 관할법원 등을 고려한다.
3. 소송 난이도와 관계없이 과다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4. 불성실 변론 또는 비위 행위의 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5. 소송수행 능력이나 실적이 저조한 변호사는 제외한다.
6. 퇴직 공무원 등 특정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 또는 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ㆍ고발대리인이나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로 하고(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소송수행비용은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한다.
⑪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의 선임ㆍ직무ㆍ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1.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해당 사건의 상대방에게 법률자문을 한 사람
4. 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해당 사건의 상대방인 기업ㆍ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5.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사람
6.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변호사
② 도지사는 소송사건 위임기간 중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해임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① 도지사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정서를 교환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종결보고(별지 제6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상소 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 불변기간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 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소송사무보고 및 소송진행상황보고 서식에 의한다.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사건 승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사건 패소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항소의 경우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하고, 상고의 경우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소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작성 시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ㆍ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에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 등 지급
3. 판결금 등의 변제 시에 청구서 및 위임장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도의 행정이나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정한 사건
2. 도지사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별표에 따른 금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한 사건
① 직무관련사건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형사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인 수임료는 사건의 경중 및 난이도, 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급별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일부 패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패소의 경우 패소 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회수하여야 한다.
2.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자의로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
③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 등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절차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로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 지체 없이 징수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에 대한 독촉, 재산조사, 강제집행, 그 밖에 소송비용 추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서 승소ㆍ일부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하여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4.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① 충청남도 또는 충청남도지사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소송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충청남도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이 도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형사 직무관련사건의 변호인 수임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송무담당부서의 장, 예산담당관, 인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운영지원과장, 세정과장 및 도 고문변호사 2명이 된다. 다만, 해당 직위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송무담당부서의 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송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송무담당부서 소속 송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소송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