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40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중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3.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 등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피제 등 관련 물품 구입ㆍ설치 또는 필요한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해조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먹이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유해조류 대응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