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①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적극행정 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 기획예산과
2.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예산과장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이하 “적극행정지원” 이라 한다)의 신청 접수, 절차 안내 및 상담,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지원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적극행정지원 여부
2. 적극행정지원의 시기ㆍ범위ㆍ방법
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증액 여부
4. 제18조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의 면제 여부
5. 그 밖의 적극행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한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① 제7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적극행정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즉시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관계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 여부 또는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여부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2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적극행정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대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단,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지원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7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