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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400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회계, 감사, 재무, 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및 추천 방법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위원회의 평가 및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자격 제한 및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른 평가항목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등록 취소, 파산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유를 첨부하여 회계감사인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