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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9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고령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자발적 방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① 농업인은 스스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경지와 식물에 대하여 자발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예찰ㆍ방제단장이 추진하는 예찰ㆍ방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고령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6조

운영 및 방제지도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농업인이 자가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가에 적기 방제 요령을 신속히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

예찰ㆍ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협, 농업인단체, 농약공급업체 소속 임직원,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예찰ㆍ방제협의회 임무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5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과 농가의 자율적 방제 의식 고취를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병해충예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농가의 자발적 방제 노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비

군수는 재해 수준의 병해충 발생 시 긴급방제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