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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394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영동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 대상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영동군의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 “회계감사인 후보자”란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감사 대상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후보자 평가 및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ㆍ예산ㆍ회계 또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다만, 회계감사 대상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 또는 결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회계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회계학ㆍ경영학 또는 지방공기업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계감사인 후보자 평가의 공정성 및 후보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와 고용,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계약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회계감사인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인 후보자를 모집하거나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제안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선임대상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계약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회계감사인 후보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 안건
4. 심의ㆍ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