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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39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3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정책의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위해 설치하는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보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안ㆍ자문ㆍ평가
2. 청소년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3. 청소년 단체,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교류 활동
4. 청소년 권리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성별, 연령, 학교,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활동 지원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등

① 위원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은군 내 학교 및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중 공개 모집 또는 학교장 등 관계 기관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규 신청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해당 임기 중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활동의 참석률이 50% 미만인경우
3. 범죄행위 또는 위원회 명의를 이용한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이 경우, 질병 또는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제6조의제1항의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본인의 활동 의사를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청소년 시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보은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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