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의 미래전략,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미래전략, 주요 현안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 정책 자문, 제안,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한다.
1. 시의 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주요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현안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주요 갈등 현안의 공론화 및 시민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명 이내③ 부위원장은 2명 이내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민간전문가, 시민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하되,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의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별로 1명 이내의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미래전략ㆍ기획, 도시개발ㆍ교통, 투자유치ㆍ일자리, 교육ㆍ복지,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3.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시민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정책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 및 권역별 부단장, 총괄 간사를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 및 단원은 시민 또는 시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단장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⑤ 점검단은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책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에 따른 위원, 제10조에 따른 특별보좌관, 제11조에 따른 자문위원, 제12조에 따른 점검단의 구성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등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ㆍ도용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제13조를 위반하는 등 위원 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 여비, 연구ㆍ조사 소요 실비(實費), 자문 수수료 등을 각 항목별로 최대 3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단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