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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39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년이 되는 하남시민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이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나이를 말한다.
2. “성년자”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한다.
3. “성년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 부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성년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하남시 지역화폐”란「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하남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하금 지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축하금 지급은 최초 한 차례로 한정하며,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지급신청은 성년이 되는 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축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시기 등

축하금의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