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회계담당부서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업무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ㆍ회계ㆍ재무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단 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① 공단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7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공단이 책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여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임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임대상자를 결정한다.
1.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
3.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공단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통보받은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① 공단 이사장은 회계감사인이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