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재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지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영ㆍ회계ㆍ감사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영학ㆍ회계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경영 및 재무ㆍ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회계감사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심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된 적이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후보자에 소속된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후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ㆍ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모집하고 모집된 제안서는 지체없이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선임 대상자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선임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①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하여 군수가 통보한 선임 대상자와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④ 선임 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차순위 예비 선임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