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백제유물전시관 및 청주송절동유적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람 및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전시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는 전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과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여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고,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 파손, 망실 등을 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전시관에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매도신청서 및 상세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자료구입계획 수립 및 공개
2. 매도신청 접수 및 감정대상 선정
3. 자료의 사진 공개 및 감정평가
4. 전시관 운영 위원회 심의
5. 매매계약 체결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의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환수 요구 및 구입품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① 자료를 전시관에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증예정 자료를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수증여부를 심의한다.
③ 자료의 수증이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① 시장은 자료의 감정평가 및 수증심의를 위하여 감정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가 종료되면 감정평가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감정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감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전시관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자료를 전시관에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수탁이 결정되면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품반환요청서와 기탁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탁한 자료를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품반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시관 자료의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자료관리관: 전시관 업무 총괄 팀장
2. 자료출납원: 전시관 유물관리업무 담당자
① 수장고는 2명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출입하려는 경우 자료관리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료출납원은 출입자의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에 기재하고, 자료관리관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1. 국립ㆍ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자료를 대여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명칭 등이 수록된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자료의 보관 장소
③ 자료의 대여를 허가받은 기관은 자료의 반출ㆍ반입ㆍ포장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자료를 열람ㆍ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ㆍ복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를 훼손하거나 자료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ㆍ복제를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열람ㆍ복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4.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시장은 자료의 열람ㆍ복제가 결정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열람ㆍ복제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