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청주시 직영기업 및 청주도시공사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청주시 직영기업 및 청주도시공사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직영기업 및 청주도시공사(이하 “시 공기업”이라 한다)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청주시 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 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친인척 등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공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 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시 공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별표의 회계감사인 평가기준표에 따라 1차 평가(정량평가)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안서를 2차 평가(정성평가)하고, 시 공기업별로 최고 득점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1ㆍ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추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한다.
① 시 공기업은 제8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고,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① 시 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시 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파산, 등록취소, 직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 업무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3. 시 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 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