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수의 공무원등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소송에 연루된 경 우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시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수사 또는 소송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사건의 복잡성 또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 는 경우로서 청주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직무 관련 사건의 당사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다.
1. 각 심급이 종료된 경우
2.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반환을 통보하는 경우 시장은 반환 사유, 반환 금액 및 반환 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시장은 반환의무자가 반환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환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반환의무자의 납부능력, 반환 금액 및 반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횟수 및 기한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