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조명시설”이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광장의 효용적 기능을 보완하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밝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및 지하보도등ㆍ지하차도등 등)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를 말한다.
2.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와 차도가 왕복 2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종량등 기준의 도로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등, 하이마스트등, 지하차도ㆍ지하보도등, 육교등, 보행등을 포함한다.
3. “터널등”이란 터널 내에 설치하는 도로조명시설을 말한다.
4. “지하차도ㆍ지하보도등”이란 지하차도 또는 지하보도에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5. “육교등”이란 보도육교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와 경관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6. “보행등”이란 보도 등에서 보행자의 편의와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7. “보안등”이란 차도가 왕복 2차로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등을 말한다.
8. “연속조명”이란 도로에 일정 간격으로 조명기구를 연속 배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9. “국부조명”이란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류장, 주차장, 휴게 시설 등 보강이 필요한 지점에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노면 휘도”란 운전자의 전방 60미터에서 160미터까지 범위의 차도 표면에서 반사되어 운전자의 눈으로 들어오는 밝기(cd/㎡)을 말한다.
11. “노면 조도”란 노면에 광원의 빛이 도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입사되는 광속을 노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Lx)을 말한다.
12. “컷오프형(또는 풀 컷오프형)”이란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빛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기구 형식을 말한다.
13. “세미컷오프형”이란 컷오프형보다 눈부심을 완화시키는 등기구 형식을 말한다.
14. “오버행”이란 광원의 중심과 차도 경계선과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15. “경사각도”란 조명기구를 등주에 설치하는 수평기준의 경사각을 말한다.
16. “조명기구배열”이란 도로에 조명기구를 배열하는 방법으로서 한쪽 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앙 배열을 말한다.
17. “조명기구의 배치”란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 오버행, 경사각도 및 등주 간격을 결정하여 등주를 도로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폴 조명방식”이란 등주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하이마스트 조명방식”이란 높은 등주에 다수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것으로 광장, 중심가, 큰 교차로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 “카티나리 조명방식”이란 지지물에 조가선을 시설하고 등기구를 조가선에 설치하여 조명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원등”이란 녹지 공원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과 함께 쾌적한 도시의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시설을 말한다.
22. “야간경관 조명”이란 야간 미관을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23. “도로 기전설비”란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및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설비,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를 말한다.
24. “정기점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의 상태 확인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5. “정밀점검”이란 전로의 절연ㆍ접지, 보호기기 및 구조 안전 등 주요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26. “일상점검”이란 충주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점검계획에 따라 부점등, 사고주 등 도로 기전설비에 대한 육안 또는 휴대장비 등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설치ㆍ관리되는 도로조명시설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부서, 읍ㆍ면ㆍ동 및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조명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타 부서 및 읍ㆍ면ㆍ동의 관련 업무 지도ㆍ지원
3. 사업시행자 설치 시설의 업무협의 및 이관
4. 신설 또는 확장 도로의 조명시설 계획ㆍ설계 및 시공 관리
5. 점ㆍ소등 제어 및 절전운영 방안 마련
6. 전기안전관리 및 점검ㆍ유지관리 체계 운영
7. 개ㆍ보수공사 시행 및 신기술 도입ㆍ적용 검토
① 도로조명시설의 신설ㆍ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관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도로조명시설이 사고 또는 각종 행위로 손괴ㆍ망실되었다면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다.
① 사업시행자(시 소속 사업소 및 투자기관, 기타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한 도로조명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등을 거쳐 준공한 후 시장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관에 필요한 서류(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 현장측정성적서 등)는 시장이 정한다.
도로조명시설의 정비 및 보수에 따르는 예산편성 기준은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계획에 따른다.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통행량, 차량 속도, 주변 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조건, 토지이용조건과 다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면 휘도, 눈부심, 유도성 등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맞게 경제적인 시설 및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차도의 조명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도로조명기준 등 관계 KS 기준 준용).
② 보도의 조명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국부조명이 필요한 교차로(T자로, Y자로, 십자로, 입체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장소, 버스정류장 등에는 필요한 조도를 보강하여야 한다.
④ 터널 및 지하차도, 횡단보도, 통로ㆍ광장ㆍ공원ㆍ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조명기준은 관계 KS 기준을 준용한다.
① 폴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하이마스트, 구조물설치, 카티나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가로등주, 등기구, 제어함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채색을 적용하거나 도로시설에 야간경관 조명을 할 수 있다.
① 광원은 도로의 종류 및 조명기구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수명ㆍ효율ㆍ광색ㆍ연색성ㆍ기후ㆍ환경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ㆍ환경친화형을 우선 선정한다.
② 터널과 지하차도 광원은 재점등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 한다.
① 조명기구는 도로조명기구 관련 KS 기준 등을 준용하며 도로의 종류, 주변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주택가에 시설하는 조명기구는 주변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차광구조의 기구를 우선 적용한다.
① 가로등의 조명기구 설치높이, 오버행, 경사각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가로수 및 전력선로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가로등의 조명기구 형태에 따른 배열별 기준(차도 폭, 등주간격, 설치높이)은 별표 4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가로등의 등주간격은 광속법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별표 4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S = F × U × N × M / (W × K × L) (F: 광속(lm), W: 차도 폭(m), S: 간격(m), M: 보수율, U: 조명률, K: 평균휘도 환산계수, L: 기준 노면휘도, N: 광원의 수) ④ 보안등은 공공장소 및 위험지역, 우범지역을 우선 설치하고 가능한 4.5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전주 등)을 활용하는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⑤ 보행등은 보도 등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능한 4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며 보도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한다. ⑥ 육교등은 육교 구조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보도 조도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① 가로등주 배열은 도로 폭과 가로등주의 높이에 따라 별표 5에 따른다.
② 곡선부 도로의 가로등주 배열은 곡선 외측에 한쪽 배열을 할 수 있다.
도로조명시설의 제어 및 보호회로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어장치: 원격제어기 등에 의한 점ㆍ소등 제어방식으로 설치한다. 다만,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은 시간설정 등 대체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격등운영: 도로조명은 차량통행이 많은 야간(예: 22:00~24:00)까지 점등하는 격등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점등하는 상시등으로 구분하여 제어할 수 있다(운영시간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하차도 및 터널 조명은 상시등(주ㆍ야간 점등), 비상등(주ㆍ야간 점등 및 비상전원 점등), 주간등(주간 점등)으로 구분하여 제어할 수 있다.
4. 보호 장치: 다음 각 목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누전 및 감전을 예방한다.
가. 중감도 이상의 누전차단기를 수전점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격감도전류 30mA, 최소 0.03 초 이내 동작의 누전차단기(인체 감전 보호형)를 제어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수형 다기능 접속함 또는 정격감도전류 30mA, 최소 0.03 초 이내 동작의 방수형 누전차단기를 등주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어함 및 등주는 관계기준에 적합한 개별 접지를하고, 각각의 접지를 연결하는 연접접지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상습 침수지역은 이중절연 등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① 가로등 전선로는 가능한 보ㆍ차도 경계석 쪽으로 근접되게 설치하여 타 시설물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며, 매설배관 상부(지하)에는 경고테이프 또는 지상 라인마크 등을 설치하여 손ㆍ망실을 최소화한다.
② 도로굴착 승인업무 담당부서는 굴착대상 구간 내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착공계 접수 후 굴착구간ㆍ굴착일시 등을 조명시설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전선로 보호조치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로굴착 시행자가 전선로를 손괴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응급조치 및 완전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로조명시설은 전압 220V 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공급은 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의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어함에 따른 부하시설은 일방향 500미터(양방향 1킬로미터) 이내로 하고, 1개의 차단기에 등주 10개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도로조명시설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품 및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도로조명시설의 점검은 정밀점검, 정기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밀점검은 년 1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2회(상ㆍ하반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점검한다.
1. 제어함: 점ㆍ소등 작동, 절연, 접지저항, 누전차단기 등 이상 유무
2. 선로: 도로굴착 복구 상태 및 절연저항
3. 등주: 안정기, 차단기, 절연ㆍ접지, 훼손ㆍ도전 여부
4. 터널ㆍ지하차도ㆍ고가차도 등: 수전실 전기설비, 발전ㆍ방송ㆍ소방설비 등 목적 적합 작동 여부
시장은 가로등주 및 제어함, 보안등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표찰을 부착하여 위치를 표시하고, 보수 이력 등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도로조명시설의 전기료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또는 사업 시행자 부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로조명시설의 고장은 전화ㆍ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등에서 고장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명시설 고장 신고 접수처리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고 수선한다.
① 도로조명시설이 차량 및 각종 사고로 손괴된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조속히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복구할 수 있다.
③ 도로조명시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재해보험 등으로 적정하게 부담ㆍ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전예방 순찰ㆍ정비, 단순보수, 시설물 데이터 구축, 작업내용 확인, 현장 응급복구 둥 시설물 이력을 관리한다.
② 유지보수업체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역 분할 및 보수ㆍ정비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빛공해 예방에 유의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사람ㆍ가축 및 농작물 피해 예방에 대비한다.
④ 시장은 관리자의 안전 및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⑤ 시장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력료 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⑥ 시장은 신속하고 예방적이며 계획적인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2개소 이상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시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타당한 사유로 이미 설치된 시설을,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교통ㆍ보행 안전성(사고다발, 시야불량, 급곡선, 교차로ㆍ횡단보도, 보도단절 등)
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우범지역, 통학로, 공원ㆍ버스정류장 등)
3. 현장여건(전원 인입 가능성, 설치공간, 도로구조ㆍ선형, 타 시설물 간섭, 유지관리 가능성)
4. 주거환경 영향(눈부심ㆍ빛침해, 빛공해 우려, 민원 가능성 및 주민 동의 여부)
5. 예산 및 사업계획(연도별 예산, 기존 사업과의 연계, 긴급성, 비용 대비 효과)
6. 기존 조명상태(부점등ㆍ노후ㆍ반복 고장 여부, 대체ㆍ보강 필요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 접수 및 서류 검토(보완요청 포함)
2. 현장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3. 검토기준에 따른 종합검토 및 우선순위 작성
4. 신청 수용 여부 및 계획 반영 시기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에 따른 시행을 할 수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그 사유를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 절차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