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철원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13세 미만의 어린이
8.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3.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4. 가스자동차단기(타이머콕)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5.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안전취약계층 주요 이용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읍ㆍ면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 점검 및 장비 설치 등의 업무를 적합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중 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와 제6조의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 간에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