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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3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정지원 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군수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군수가 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차등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정보공개

군수는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