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
5.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복지증진 등 고유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원금 및 해당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의 사용은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생활지원실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